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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4 2017고단151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실화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 주 )C( 이하 ‘C’ )에서 물건 출고와 폐품 소각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16:49 경 위 C 재활용품 보관소에서 폐품 및 목재를 드럼통에 넣어 소각하고 드럼통 내 불씨가 제대로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물품을 묶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인하여 그 무렵 위 드럼통 안에 남아 있는 불씨가 그 옆에 있던 목재에 옮겨 붙어 불이 났고, 그 불이 위 현장에 있던 철근 구조물, 인근 주택 슬레이트 지붕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미상의 목재, 철근 구조물,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태워 소훼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0. 17:00 경 위 C 화재현장에서 화재현장 조사를 하면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이천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자신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 ‘F ’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6. 17. 16:09 경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 경찰서 수사과 G 사무실에서 업무상 실화죄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E 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자 란에 E의 서명을 하고, 이천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위 E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실화)

1.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업무 상실화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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