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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08 2013고정9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8.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미투디스크(www.me2disk.com)에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노모) 서양 대학생들 남녀파티현장 끝내주네요(밀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자료화면 캡쳐,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고등학생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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