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6. 03:10 경 성남시 수정구 C, 3 층 소재 피고인의 옥탑 방에서 과거 동거 녀였던 피해자 D(49 세, 여) 이 늦은 시간에 찾아와 옷가지를 챙겨 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ⅱ)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옥탑 방을 찾아간 시간 (2016. 1. 15. 22:00 경인지, 2016. 1. 16. 3:00 경인지), ⅲ)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옥탑 방에 들어간 방법( 열쇠 사용 여부 등), ⅳ) 옥탑 방 안에서의 상황, ⅴ)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 방법 및 ⅵ)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매우 낮아 신빙성이 없다.
②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한 부분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밤늦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