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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3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7(3)민,172;공1980.1.15.(624),12366]
판시사항

친족회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의 의미

판결요지

친족회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친족회원이 매매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동인이 매매사실을 들은 후 지체없이 친족회 소집절차를 밟았더라면 친족회 소집이 가능한 날이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친족회가 실제로 소집된 날로 볼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특별대리인 생모 소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1974.12.28. 피고의 법정대리인 모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2일후인 12.30.에 위 매매계약당시 입회인인 소외 3과 원고가 피고를 위한 친족회원인 소외 4에게 위 매매사실을 고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 4가 위 매매사실을 들은 후 지체없이 친족회 소집신청절차를 밟았더라면 피고측 친족회가 위 매매행위를 취소한 날인 1978.2.28의 만 3년전인 1975.2.28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위 매매행위의 취소나 추인을 위한 친족회소집이 가능할 것임을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의하여 능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의 민법 제146조 의 추인할 수 있는 날을 위 소외 4가 매매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친족회원인 소외 4가 위 매매사실을 들은 후 지체없이 친족회 소집절차를 밟았더라면 친족회 소집이 가능한 날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978.2.28은 민법 146조 의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 할 것이니 위 원심의 잘못은 재판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상고논지가 혹 이 사건에 있어서 민법 146조 에 의한 친족회의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실제로 친족회가 소집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라면 친족회원의 일부 또는 전원이 추인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고서도 친족회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위 법률행위 시로부터 10년이 되기까지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도래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다음 상고이유 제2점에 지적한 민법 967조 3항 소정 서면 결의한 경우의 규정은 민법 966조 의 절차를 밟아 법원이 소집을 하였는데 친족회원이 그 소집의 일시장소에 집합하지 않고 소위 서면 결의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집절차를 밟아 법원의 소집이 없었다는 것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민법 967조 3항 을 적용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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