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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2011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00:20 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떠들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 밤 늦게 조용히 해 달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 날 길이 32cm), 장도리( 총길이 43cm )를 손에 들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공소장에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 법조를 추가 하여 적용한다.

[ 벌 금형 선택, 벌금형 1회( 상해, 벌금 30만 원)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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