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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10. 21. 선고 2009구합6835 판결
신축주택 감면관련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의 의미[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79 (2008.11.24)

제목

신축주택 감면관련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의 의미

요지

신축주택 감면과 관련하여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라 함은 취득자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자는 물론 그 외의 다른 사람들도 입주한 적이 없었던 주택을 말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61,54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김△△는 1992. 4.경 신축된 주택인 오산시 ★동 552-4 □□아파트 103동 1403 호(전용면적 : 84.8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1996. 7.경까지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1. 29. 김△△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주택을 타에 임대하였고, 이후 2003. 10. 22.경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9. 28. 권●●에게 이 사건 주택을 대금 115,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 11. 14.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36,100,843원, 기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을 28,602,500원, 산출세액을 12,294,902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산출세액 중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부분 7,135,570원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취득 당시 이미 전소유자가 입주하여 거주하였던 주택이므로, 위 규정상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61,544원(위 면 제 신고된 양도소득세 7,135,570원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된 농어촌 특별세 1,427,114권을 차감한 금액임)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으로 정한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란 취득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위 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채 타에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1999. 8. 20. 이후 신축되었거나(가목) 또는 1999. 8. 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 8. 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나목)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 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휴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① 법 제97조의2가 1999. 8. 20. 이후 신축된 주택이거나 그 이전에 신축된 주택이라도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의 취득 및 임대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정함으로써 그 당시의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소요하는데 주된 입법취지가 있는 점, ② 조세법률주의 원칙성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 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인데, 위 법률조항에서는 단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라고 하여 주체를 특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라 함은, 취득자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자는 물론 그 외의 다른 사람들도 입주한 적이 없었던 주택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1. 11. 29.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전소유자인 김찬배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는 없다(또한, 이 사건 주택은 1999. 8. 20. 이후 신축된 주택이 아니므로 위 규정 가목에 해당하지 않고, 1999. 8. 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도 아니어서 위 규정 나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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