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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8노1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중 벌금형(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 문 제 7쪽 ‘ 법령의 적용’ 중 ‘ 경합범 가중’ 부분의 ‘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는 ‘ 제 38조 제 1 항 제 2, 3호’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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