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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 피고인은 2016. 9. 20. 16:44 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다가 피해자 D이 밭에서 고구마를 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의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했던 것이 생각 나 홧김에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와 ‘ 도둑년, 개 같은 도둑년, 도둑놈의 새끼들’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땅에 떨어진 부엌칼을 고사목에 내리꽂아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 정 51』 피고인은 2016. 10. 15. 16:30 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 있다가 이웃한 밭에서 고구마를 캐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와의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하였던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조카 가족들 및 일을 도와주러 온 지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도둑놈 새끼야, 한패들이 다 끼들 어 왔네,

개새끼들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 뭐 씨 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도둑년 아, 이게 어떻게 니들 땅이냐.

” 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 F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제 311 조( 모 욕),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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