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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28 2020도402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피해자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배상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제1심 및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권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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