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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3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년,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SKY IM-A630K)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은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18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집들이를 한다며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숙소인 대전 유성구 E 203호로 불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A은 2012. 12. 16. 00:00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으로 양손을 넣어 레깅스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 A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간음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자리를 바꿔, 피고인 A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12. 12. 16.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합의에 의한 성교행위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피고인 A 소유의 스마트폰(SKY IM-A630K)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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