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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고등학생들로 모두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여, 16세) 또한 같은 또래의 고등학생으로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합동준강간) 피고인들과 C은 2018. 2. 1. 19: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위 노래방 부근에 있는 같은 구 G에 있는 빌라 건물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던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이를 반복하다가 사정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은 삽입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았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뒤로 물러나고, C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올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하체 부위로 내려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이를 반복하고,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C이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사이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서 삽입을 위해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이를 포기하고 C이 피해자의 하체부위로 내려와 성관계를 하는 사이 피해자의 옆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카메라이용촬영, 촬영물제공)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위 C,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수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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