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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6 2018가단4467
잉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법인 C(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 의료법인 C과 회생절차상 위 재단의 관리인을 통칭하여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 ’이라 한다)은 2016. 6.경 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116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6. 6. 28.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나. D 주식회사는 위 회생절차 이전에 이 사건 의료재단에 대하여 346,232,155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피고는 2015년경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10038호 및 2015타채12101호로 합계 330,471,882원(이하 ’피고측 추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의료재단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위 추심금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다. 한편, 원고도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2016. 7. 13.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6580호로 59,317,072원(이하 ‘원고측 추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이에 기초하여 2016. 8. 12.경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위 추심금을 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의료재단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그 신고 순서에 따라 피고의 채권을 전액 시인한 다음 원고의 채권은 잔여 피압류채권의 액수인 15,760,273원의 범위 내에서 시인하였다.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17. 9. 21.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이 사건 의료재단은 위 시부인에 따라 2017. 10.경 원고에게 330,471,882원, 피고에게 15,760,273원을 각 변제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은 시부인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6회확884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7. 12. 20.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한 같은 법원 2018가단20 채권자조사확정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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