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C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한 회사이다. 2) 원고는 2015. 7.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8573호로 채권자를 D(청구금액 69,902,577원),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원고 등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고, 2015. 8. 6. 위 법원 2015타채8542호로 채권자를 E(청구금액 5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원고 등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는데, 그 당시 피고의 계좌에는 7,025,019원이 남아있었다.
3) 이에 원고는 2015. 8. 25. 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년 금 제859호로 7,025,019원을 공탁하였다. 4)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283)가 2016. 12. 23. 개시되었는데, 2018. 2. 21.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피고는 2018. 8. 23. 위 계좌의 예금 잔액 전부를 출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예금채권은 원고가 2015. 8. 25.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8. 8. 23. 동일한 예금채권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7,025,019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7,025,0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