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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2 2012고정5189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3. 등 수회에 걸쳐 D대학교 E 교법사인 F(G스님)으로부터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위 학교에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한 출입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4. 14: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위 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들어가 피해자 학교법인 D학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D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들어갔다는 전제하에 제기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직업선교사인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돌아다니며 대학생들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1주일에 3~4회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D대학교를 출입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2. 2. 말경 D대학교 E 교법사인 F으로부터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교 종립학교인 D대학교를 출입하지 말 것을 요청받은 이후에도 1주일에 1~2회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D대학교를 출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도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D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은 기독교를 믿는 D대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성경을 보기 위해 D대학교를 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D대학교 재학생인 I 또한 당시 함께 있던 피고인 외 1명 포함 총 3명이 모두 기독교인으로 중앙도서관 건물 4층에 있는 까페에서 신앙 관련 이야기를 하며 성경을 펼쳐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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