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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7 2017고단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4. 12. 경까지 ( 주 )D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9. 경 경북 안동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알팔파 건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건초를 수입하여 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40일 뒤에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으니 건초 수입대금을 투자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건초 수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 승용차 대여료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므로, 정상적으로 위 투자금을 건초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①2013. 7. 22. 경 ( 주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344만 원을 송금 받고, ②2013. 8. 5. 경 6,688만 원 ③2013. 8. 14. 경 같은 계좌로 3,276만 원 ④2013. 8. 26. 같은 계좌로 22,413,000원 ⑤2013. 9. 25. 경 같은 계좌로 4,65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01,99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공장에서 E에게 “ 멕시코에서 폐 비닐을 분쇄하고 압축을 하여 수입을 해 오면 한국에서 플라스틱 원료로 활용하는 사업이 있다.

만약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 이전에 건초 사업에 투자한 돈도 변제 받을 수 있고, 원금의 70%를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고, 45일마다 10% 의 수익금을 주겠으니, 플라스틱 원료 수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E의 매형인 피해자 F에게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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