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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행 경위】 피고인은 ㈜F[ 이후 ㈜G 로 변경] 의 운영자인 H( 개 명전 I)으로부터 ‘ 밀양시 J에 BEM( 생 체 고에너지 활성 수) 공장 등을 신축하는데 30% 이상의 공정을 진행하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초기 건축자금을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금을 줄 수 있다’ 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투자금을 유치하면 이익금을 챙겨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 범행】 피고인은 2013. 1. 경 울산 남구 K 3 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밀양시 J 830㎡에 BEM 공장과 화장품 공장 등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자금이 부족하다.

공장 신축 자금을 투자하면 나중에 많은 이익금이 생길 것이다.

나를 믿고 투자하면 월 9% 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대여금 약정서를 대신하여 대표이사의 지급 보증서로 지급을 담보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가 별도의 뚜렷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없었고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였기에 계속적으로 투자 자가 모집되어야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고 투자자가 끊어지면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2. 14. 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Ⅱ], [Ⅲ] 기 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52,545,000원 상당을 교부 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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