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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3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12:55 경부터 14:08 경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식당’ 내에서, 같은 해 7. 경 위 식당에서 주 취 소란을 피운 업무 방해 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처벌 받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위 식당을 찾아가 “ 나랑 돈 주고 씹한 년이다”, “ 너 그 자식들에게도 칼 댄다.

못 살게 만들겠다.

나는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루어진 보복성 범죄로 그 자체로 죄질 무겁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존재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 정도, 반성태도, 나이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업무 방해 기본영역(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 불원)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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