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2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06 경 서울 송파구 B 피해자 C(49 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을 뒤에서 껴안고, “ 이런 개새끼가 내 몸에 손 댄다.

”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때리려고 하는 등 같은 날 19:29 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다가 같은 날 19:20 경 위 식당 계산대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녹화내용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 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제 25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2.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8 월) -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1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과 업무 방해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년과 2014년에도 각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점 등에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