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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44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8:3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운영 ‘D 노래방 ’에서, 피해자와 술값 및 외상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맥주잔을 노래방 바닥과 벽에 던져 깨뜨리고 “ 내가 영업을 못하게 만들겠다.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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