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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29 2018고합5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55』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와 함께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19: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숙소 앞 공터에서 서로 폭행을 행사하는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사과를 하면서 서로 화해를 한 후 각자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D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안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던 중 피해자와 싸울 때 난 피가 자신의 입술 부위에 묻어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숙소 창고에 보관된 쇠망치(길이 약 45cm, 증 제1호)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숙소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2018. 11. 29. 00:35경 피해자의 숙소에서, 휴대한 쇠망치를 들고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던 E이 잠에서 깨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잡고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5』

2. 2017. 1. 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5.경 목포시 선창에 있는 불상의 찻집에서 어선 F의 선주 G의 아내인 피해자 H에게 “F의 선원으로 2017. 1. 15.부터 2018. 1. 10.까지 일을 할 것이니 선불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의 선원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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