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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30 2014고단1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7.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마을 앞 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박곡초등학교 방면에서 무계리 방면으로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66세)가 경운기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하여 좌측 맞은 편 차로로 차선 변경한 다음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삼거리에서 박곡리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위 경운기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0. 5. 31. 21:46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부 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전력,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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