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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291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323,831원과 그 중 70,089,693원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17. 12. 21.까지는...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에 각 기재된 내용 과 같이 주장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4,323,831원과 그 중 70,089,693원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2. 2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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