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8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 2017. 9. 29. 형 확정 전 형기종료를 이유로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5. 0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D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4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타박상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의 각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지구대 인근 노상에서, 그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권유에 따라 순찰차량에 탑승한 뒤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과 발로 위 순찰차량 내부에 설치된 칸막이 및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여 공용물건인 순찰차량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위 칸막이 및 유리창이 부서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