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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1 2017고단3121
공갈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북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자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코일 운반을 담당하는 화물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F이 위 E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횡령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8. 30. 17:0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화나게 하지 마라. 자극하지 마라. 5,000만 원을 바란다.

구속시키겠다.

” 고 하는 등 5,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9. 10. 경 피해자의 횡령 사실 등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19. 경 I( 피고인 B의 처)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의 순번 5)

1. F의 고소장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B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 및 위 E의 대표이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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