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1. 경부터 2017. 12. 30. 경까지 광주시 C 통장이었고, 피고인 B은 2000. 경부터 2017. 10. 경까지 위 C에서 새마을지도자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경. 피해자 D이 광주시 E 토지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F 앞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21. 경 광주시 쌍 령 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7. 5. 18. 경 피해자에게 ‘3,000 만원으로도 안 되겠다’, ‘ 도로를 마을에서 막으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7. 5. 18. 경 피해자에게 마을 발전기금으로 5,000만원을 내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5. 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 G) 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개인 통장 이체 내역 (D-A), 마을도로의 진 출입과 연관된 약정서 체결, 현황 실측도, 차량 통행 방해 사진, 각 녹취록, 각 사진( 증거기록 349-363 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마을 광장 통행 사용료 조로 마을 발전기금을 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