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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24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P을 Q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 Q과 함께 2014. 6. 16. 서울 송파구 소재 문정초등학교 앞에서 주식회사 P 명의의 3,300만 원짜리 당좌수표(수표번호 R) 1장을 S에게 (주)P 대표이사 Q이라고 새긴 명판을 찍어 정당하게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위 S은 T로부터 위 수표를 할인받았으며, 위 T는 (주)동찬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당좌수표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동찬의 경리 직원이 위 당좌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위 Q은 2014. 7. 16.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39번지 우리은행 청량리 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당좌수표가 정당하게 발행되고, 유통되어 지급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주)P 명판이 위조되었다고 금융기관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과 공모하여 수표 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당좌수표사본(팩스송부), 사고신고서, 서약서, 지급정지의뢰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1535, 1864(병합},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85호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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