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7.18 2012고단234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349]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하기 위하여 J(주) 회사를 인수하였다.

누구든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0. 11. 1.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에 있는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지점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29,800,000원’, 발행일 ‘2010. 10. 30.’, 발행인 ‘J(주)’로 된 당좌수표의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위ㆍ변조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에 있는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지점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0. 11. 21.’, 발행인 ‘J(주)’로 된 당좌수표의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위ㆍ변조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에 있는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지점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수표번호 ‘M’, 수표금액 ‘25,821,400원’, 발행일 ‘2010. 11. 12.’, 발행인 ‘J(주)’로 된 당좌수표의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위ㆍ변조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1. 23.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에 있는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지점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수표번호 ‘N’, 수표금액 '15,0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