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 식당 ‘E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6. 14.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퇴직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와 다퉈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위 중식당에 관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6. 15. 경 충남 논산시 F 아파트, G 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H’ 의 ‘I 톡’ 게시판에 접속하여, ‘J’ 라는 제목으로 “ 우리가 먹는 음식점이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악덕 사장인지 알아야 하길래 이 글을 올립니다.
일단 이런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그 곳에서 시간제 알바로 용돈 벌이를 하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당하셔서 제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은 정말 쓰레기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만두고 나가는 직원마다 좋게 나가지도 못하고 최저임금도 주지 않은 체 몇 일 쓰다가 다른 사람 구하면 말도 없이 출근한 사람을 돌려보내고. 직원을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하인처럼 막대하고 정신적으로 조금은 부족한 직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상습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20대 초 된 둘째 아들은 주인 아들이란 이유로 어른들에게 갑 질과 윗사람에게도 쌍 욕을 한답니다.
차안에서도 어른과 함께 탑승 중인 상황에서도 당 연하 단 듯이 담배를 피우고 사적인 통화를 하며, 음담패설과 욕설은 생활화가 된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 한 주문된 음식 만들 때 입에 된 국자를 손님들 나갈 음식에 또 넣고 입대고 또 넣고 입대고 소독 한번 제대로 안하고 더러운 바닦에 음식이 떨어져도 그대로 손님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