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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7고정16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17:40 경 세종 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노상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D( 여, 34세) 이 집 열쇠를 손에 쥐고 건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뒷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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