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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4.17 2013가합1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2014.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9. 3. 피고와 원고 소유의 어선 ‘C’(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를 대금 4억 원(계약금 4천만 원은 계약시 지급, 중도금 1억 6천만 원은 2011. 9. 6.까지 지급, 잔금 2억 원은 2012. 1. 15.까지 지급)에 매매하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어선에 대한 일본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조업허가(이하 ‘이 사건 조업허가’라 한다)는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2.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수산업법 제44조에 의하면 이 사건 조업허가와 같은 어업허가는 어업허가대상 어선이 매도될 경우 그 어선과 함께 매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일본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조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그 조업허가만을 분리하여 어선만 매도하려면, ① 매도인이 매도대상 어선 외에 다른 어선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조업허가를 다른 어선으로 이전한 후 어선만 매도하는 방법을 취하고, ② 매도인이 매도대상 어선 외에 다른 어선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일단 조업허가를 매도대상 어선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하되, 그와 별도의 다른 어선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매수인이 매도대상 어선에 대한 조업허가를 별도의 다른 어선에 이전한 뒤 매도인 앞으로 그 다른 어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방법을 취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어선 외에 다른 어선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위 ②의 방법으로 피고가 이 사건 조업허가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가 2012. 2. 14. D에게 이 사건 조업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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