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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방조(2012고단657) G은 2011. 5. 23.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조선소’에서 새 어선을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G과 피고인은 위 대금을 주고받는 대신 G 소유의 5.92t 어선인 J를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대신 선박원부상의 명의 등 각종 서류 이전은 새 어선이 완공되면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5. 25.경 G 모르게 위 J를 피해자 K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넘겨받은 J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선장과 선원들을 고용하여 위 J를 운영하면서 수리비 등을 지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G에게 제작하여 주기로 한 새 어선의 제작에 착수하지 않자, G은 2011. 11. 20. 02:00경 L항에 정박되어 있던 위 J의 선실에 들어가 이를 운항하여 M항으로 가져가 버렸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5. 18.경 위 ‘I조선소’에서, 피해자에게 “G에게 새 어선을 만들어 주기로 하고 배 값 대신 G 소유의 어선 J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명의 등 서류 이전은 새 어선이 완공된 후에 해주기로 하였으니 배를 사면 아무 하자 없을 것이다. G에게 새 어선을 만들어주고 2011년 7월경까지는 J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기존에 수주한 선박 4건의 완공예정일을 도과한 상태이고, 조선소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이 수천 만 원에 달해 기한 내에 G에게 새 어선을 완공해줄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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