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13:08경 경기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670번지에 있는 남한강 여주보 상류 약 400m 지점에 정박해 둔 피고인 소유의 C(0.24톤)에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32세), E(32세), F(여, 30세)을 태우고 피고인이 위 여주보 부근에 미리 설치해 둔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위 어선을 타고 위 강의 한가운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여주보의 수문을 열어놓아 강의 유속이 상당히 빠른 상태였고, 며칠 동안 내린 비로 인하여 피고인의 어선 기름통을 보관하는 곳에 물이 가득 고여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어선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어선의 엔진 상태, 강물의 흐름 등을 미리 확인하고, 설사 어선을 운행하더라도 어선이 강의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어선의 엔진의 정지로 여주보 수문 방향으로 강물에 따라 흘러가 전복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면 피고인으로서는 배에 승선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대피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선의 엔진상태, 강물의 흐름 등에 관하여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어선 운전초보자로서 위와 같이 미숙하게 어선을 운항하여 강의 한가운데에서 어선의 엔진이 정지되고, 위 어선이 여주보 수문 방향으로 강물에 따라 흘러가면서 전복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위험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결국 위 어선이 전복되어 위 어선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 E, F을 여주보 수문 부근에서 물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 D과 E로 하여금 위 일시 경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각각 익사추정),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