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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2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23: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D건물 125동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자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갑자기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관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 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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