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 및 제18행의 각 ‘갑 제2 내지 9호증’을 ‘갑 제2 내지 11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자력이 없는 소외 회사를 내세워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3,640,6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여기에는 법인격부인에 의한 책임을 묻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피고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피고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73,640,6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