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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0 2018가단23575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소외 회사는 그의 대표자이자 유일한 사내이사인 피고에 의하여 사실상 개인기업으로 운영되는 회사인바,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피고도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와의 거래에 관한 책임을 피고 개인에게 물을 수는 없고, 더욱이 피고는 실제 경영자인 소외 D에게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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