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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0. 선고 2006가합17992 판결
[유체인도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시체·유해도 물건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되나, 그 소유권은 오로지 매장·제사·공양 등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소유권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시체·유해에 대한 권리는 민법 제1008조의3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에 준하여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된다. 한편, 관습상,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손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망인의 장자로서 망인에 대한 제사를 주재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유체에 대한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2] 피고 등이 분양받은 분묘 내에 망인의 유체를 매장함으로써, 피고 재단은 분묘를 비롯한 양평공원묘원을 관리·운영함으로써 망인의 유체를 공동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자신들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망인의 유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통일)

피고

재단법인 양평공원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변론종결

2006. 5. 30.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삼산리 산 55 소재 양평공원묘원 내 성신마을 파열 (호수 생략) 분묘 내에 매장된 망 소외 1의 유체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7. 7. 26. 소외 2와 혼인하여 장남인 원고(1949. 6. 15. 출생)를 비롯하여, 소외 4(1961. 4. 30. 사망하였다), 소외 5, 6, 7, 8, 9 등 3남 3녀를 두었다.

그러던 중, 망인은 1961.이후 소외 2와 별거하고, 소외 3과 동거하면서, 소외 3과의 사이에 피고 2, 3, 4(대법원 판결의 피고 1, 2, 3 임)의 1남 2녀를 두었다.

나. 이 사건 분묘의 설치

망인이 2006. 1. 8. 사망하자, 피고들은 망인의 유체를, 피고 재단법인 양평공원(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묘지사용권을 분양받은바 있는, 피고 재단 운영의 경기도 양평군 삼산리 산 55번지 소재 양평공원묘원 내 성신마을 파열 (호수 생략)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 내에 매장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시체·유해도 물건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되나, 그 소유권은 오로지 매장·제사·공양 등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소유권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시체·유해에 대한 권리는 민법 제1008조의3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에 준하여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관습상,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손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장자로서 망인에 대한 제사를 주재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유체에 대한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 2, 3, 4는 자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분묘 내에 망인의 유체를 매장함으로써, 피고 재단은 이 사건 분묘를 비롯한 양평공원묘원을 관리·운영함으로써 망인의 유체를 공동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자신들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망인의 유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2, 3, 4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 2, 3, 4는 이 사건 분묘에 매장되기를 희망한 망인의 생전 의사에 따라 망인의 유체를 이 사건 분묘에 매장한 것이라고 다투나, 설령 그렇다 하여도, 망인이 생전에 미리 자신의 유해를 처분하는 행위는 망인의 사후 유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법률상 구속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되, 가집행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하지 않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일(재판장) 박현정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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