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19나2057870
물품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 12.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삼남이고, 피고는 망인의 장남인 사실, 망인은 망 C과 망 P(망인의 부모이자 원고 및 피고의 조부모이다)의 제사주재자였던 사실, 현재 피고가 별지 기재 각 영정사진(망 C과 망 P의 각 영정사진, 이하 ‘이 사건 영정사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원고를 제사주재자로 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제사주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영정사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제사주재자로 결정한 사람은 피고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남인 피고가 제사주재자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되는바(민법 제1008조의3),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우선 이 사건에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있었다면 누구를 제사주재자로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3, 8~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협의에 의하여 원고를 제사주재자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