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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2.13 2019고합11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가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2:50경 목포시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게영업이 끝났으니 다음에 먹자”라는 말을 듣고 나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잡고 3번 테이블 쇼파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옷을 들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슴에서 채취한 타액과 피의자의 DNA 일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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