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G(여, 18)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그곳에서 수습(인턴) 미용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저녁 무렵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인천 중구 H에 있는 ‘I’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으로 가서 야유회를 하던 중, 2012. 12. 4. 03:0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큰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 밑을 부축하듯이 붙잡고 작은방으로 데려가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용된 수습 미용사의 지위에 있어서 피고인의 뜻을 함부로 거스르거나 그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는 무릎까지 벗겨 내리고 상의는 걷어 올리는 한편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3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기재
2.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3. G,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4.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각 카카오톡 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5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