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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37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경 경북 군위군에 있는 군위법원 앞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시공 중인 경북 군위군 D건물 16세대 신축공사 현장 사업권과 대지 소유권을 넘겨주면 기존대출금 2억 3,000만 원을 승계받고 같은해

5. 31.까지 계약금 2,000만 원,

6. 30.까지 중도금 6,000만 원, 준공 후 7일이내 잔금 3억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6억 5,000만 원에 위 부지 소유권과 사업권을 매입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위 중도금 지급 및 사업 진행도 새마을금고로 대출을 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 위 공사현장 부지 1,564㎡(473평)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았고, 위 사업권도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7. 31.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H 다세대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I 다세대주택공사를 완공하여 분양 이익금 30%만 주면 위 부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위 현장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의 C과 위 부지 및 사업권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사항 중 한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하면 바로 계약이 실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2. 6. 30.경까지 C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이 당연히 실효되었기에 피해자와 위 부지 및 사업권에 대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권한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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