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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가단24729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9. 6. 피고 B으로부터 부동산(안산시 상록구 D 제1층 제201호 건물과 그 부지 지분)을 대금 58,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피고 B의 남동생)과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C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10. 5. 중도금 10,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잔금 28,000,000원은 2012. 11. 5. 기존 융자금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4. 4. 11. 제3자인 E에게 위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2014. 4. 14.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피고들은 계약 당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불이행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0원과 중도금 10,000,000원의 합계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2014. 4.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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