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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03 2014가단233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인 로터스디지테크(LOTUS DIGITECH COMPANY LIMITE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3. 5.경 B을 통하여 피고의 홍콩지점에 소외 회사가 구입한 LCD모듈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의 홍콩 현지 보관 등을 의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4. 3.경 피고의 위 지점에 홍콩 현지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제품 중 923pcs를 한국으로 배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피고의 위 지점은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위 제품 923pcs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는 위 제품 923pcs의 매입금액 20,837.00$, 판매 기대이익 1,041.85$, 창고료 380.00$, 물류비 2,818.15$ 합계 25,077.00$, 원화로 환산하여 27,933,26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4. 4. 15. 소외 회사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

따라서 본점인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품의 홍콩 현지 보관을 의뢰하였던 회사가 피고의 지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품의 홍콩 현지 보관을 의뢰하였던 회사가 본점지점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5 내지 8, 10, 11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소외 회사와의 거래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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