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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모친인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피해자 D의 ‘술에 취한 피고인이 과거에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며 행패를 부렸다, 두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안방과 거실을 끌고 다녔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윗도리를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했다’는 취지의 당시 신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더 신빙성이 있고, 당심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신고 내용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자의 번복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쥐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이 생각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③ 사건 직후의 현장상황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현관문의 손잡이가 파손되고 피해자의 옷이 찢어져 있는 모습, 피해자의 우측 이마, 우측 광대뼈, 좌측 목 부분에 폭행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이 보일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9~11쪽), 상해진단서의 진단내역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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