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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7 2018고단3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4. 경 B 대리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대금 주식회사인데 카드 대여 알바를 구하고 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B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면서 위 B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카드 1장 당 70만 원씩 당일 바로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대신 택배 D 점에서 정기 화물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자신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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