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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8 2018고단20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모집하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 주면 3일 동안 사용한 후 카드 한 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0.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새마을 금고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첨부), 계좌거래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그와 같이 대여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이나 대출 사기, 불법 도박사이트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대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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