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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36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 17: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증권 구입에 사용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면 3일만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새마을 금고 거래정보 회신자료, 새마을 금고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이체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여러 건의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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