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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고정312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5. 15.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부근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락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추가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5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자 8번으로 등록시켜 그 밑으로 각국 투자자들을 하위 투자자로 붙여주겠다. 그러면 투자만 해도 계속 통장으로 돈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투자처를 확보하는 등 수익을 창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E)를 통해 300만 원, 2010. 6. 3. 위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수리비 1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고 먼저 투자한 투자금도 함께 갚아 주겠다. F에 G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내가 그 소유자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아 오리식당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니 1주일 뒤에 틀림없이 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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