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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05 2013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9년경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서 ‘D’의 단장으로 일해온 자로, 피해자 E과 F에게 국악을 가르친 적이 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여름철 일자불상 07: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G연립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당시 11세)의 브래지어와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이 보이도록 한 후 가슴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입으로 유두를 깨물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마라.”고 하며 저항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여름철 아침 경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H 2층에서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진 방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 위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E(여, 당시 12세) 옆에 서서 허리를 숙인 상태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등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계속 이러면 나도 못 참는다.”고 하며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음부를 주무르며 만지고 입으로 핥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3.경 18:00-19:00 사이 피해자 F(여, 당시 15세)를 자신 소유인 I 카니발 자동차에 태우고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72에 있는 진주외국어고등학교 부근 산기슭에 차를 세운 후 차에서 먼저 내려 뒷좌석으로 가 조수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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