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5. 1. 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8.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40』
1. 피고인은 2014. 7. 초순 01:00경 논산시 C에 있는 상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초순 0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중순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3. 11:0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그곳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안방 시정장치를 부수고 방 안에 침입하여 서랍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 금반지 18K 3돈 1개, 시가 70만 원 상당 목걸이 18K 5돈 1개, 현금 8천 원 등 시가 합계 120만 8천 원 상당을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25. 14:0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 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주거지 거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45만 원 상당 여성용 18K 목걸이 2돈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