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2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3. 14.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를 출입문 사이에 집어넣어 제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 삼성노트북 1대, 소니 디지털 카메라 1대, 외장하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1. 01: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공사장에 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 전선 20롤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7. 1. 04: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남자 탈의실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옷장 사이에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3만 8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521』
4. 피고인은 2014. 12. 15. 16:53경 인천 부평구 K 건물 1층 현관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해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J,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E, AH, AI, AJ, G,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AU 가족...